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임시 회원총회 개최 안내
수 신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원단체장
(경유)
제 목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제16대 회장 재선거와 관련한 경과사항(알림) 및 본 중고연맹 정상화를 위한 회원(또는 대리인) 임시총회 개최 통보
1. 대한검도회(본회)에서는 지난 2월 9일과 6월 24일 등 2회에 걸쳐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중고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대한검도회(이하 ‘한검’)는 지난 2월 한검 산하 5개 연맹체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4월 13일 제1차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였는바 중고연맹의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관상 총회는 회원총회를 하여야 함에도 이사총회를 개최하였고,
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 회장의 선출은 회원총회가 아닌 이사총회에서 선임하였고,
- 부회장, 이사, 감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원 선임을 하였으며
다. 매년 회장이 부담하기로 한 연회비 미납분을 이사총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결손처분을 의결한 것은 도덕적 해이와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하는 지적 등
라. 도합 7개 항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 중고연맹에서는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한검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한검은 이에 대한 재감사를 6월 24일 실시하였고, 재감사 결과 2021년도 1월에 실시한 제16대 회장선거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사항들을 8월 2일 제2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습니다.
가. 회장의 직무유기, 부회장의 직권남용
모든 사무의 처리는 회장이 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장의 유고, 사고, 차기 회장에 출마하려는 현직 회장의 서면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회장이 차기 회장 출마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회장이 회장 선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직무대행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회장은 직무 유기, 부회장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며,
나.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결여
회장 선거를 하면서 이사회를 하지 않고, 실무부회장이 모든 절차와 방법을 혼자서 결정하여 시행한 것은 공정성, 투명성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다. 과도한 회장 후보자등록 제한
◦2020. 12. 30일 제16대 회장 선거 공고가 있었고, 등록 구비서류로 대의원 중 3명의 추천을 받아서 2021. 1. 7일 17시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2020. 12. 31일 대의원 추천 문서에는 대의원을 2021. 1. 7일 17시까지 추천하도록 하여
◦대의원 3명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 후보자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 마감 시간과 대의원 추천 마감 시간을 동일하게 하여, 내부사정에 밝아 대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회장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대의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회장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중고연맹 제16대 회장 선거에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종덕 당시 회장 1인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한 선거를 하였습니다.
라. 회장선거 관련 대의원 총회의 불법부당한 대의원(대리인) 추천
◦2020. 12. 31. 2020년도 한국중·고등학교 검도 연맹 제16대 회장선거 대의원(대리인) 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각 시도에 1명씩 17명의 대의원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였습니다.
◦중고연맹에는 80여 학교의 회원단체가 있음에도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대의원을 실무부회장이 임의로 각 시도별로 1개 학교의 감독을 지명하여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으로부터 대의원 추천을 받아서 이 대의원들로 하여금 회장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회장 선출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마. 2020년 중고연맹 대의원 총회를 하였다는 허위보고
◦중고연맹은 2월9일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2021년 1월23일 14시에 정기총회(이사총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 총회를 이사총회 후에 개최하였다고 하는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바 이 회의록을 살펴보면
- 동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개최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회의를 하였고
- 대의원 총회 참석자 서명록이 없으며
- 대의원 총원이 17명임에도 대의원 15명 중 8명이 참석하였다고 성원보고를 기록한 회의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회장선거 과정 및 회장 당선에 관한 보고와 부회장, 전무이사, 감사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일 등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 의결은 2022년 2월 9일 실시한 중고연맹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선출된 회장이 총회의 의결 없이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지명하는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였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중고연맹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첫째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둘째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한 소집공문을 시행하여야 하며
셋째 회의 참석자 서명록이 있어야 하고
넷째 회의록에는 성원보고, 회의 개최일시, 기록자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회의록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의원 총회 소집공문 미시행, 성원 미달 등 총회의 요건 불비의 상태에서도 회의를 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 제출한 것은 허위문서 작성 및 동 시행의 범죄 행위를 의심케 하는 일이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 할 것입니다.
4. 이상의 중고연맹에 대한 재감사 결과에 대하여
◦ 한검에서는
- 2021년 1월 중고연맹 회장선거 사무에 대한 회장의 직무유기,
실무부회장의 권한 남용
- 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 대의원을 부당하게 지명한 실무부회장의 권한남용
- 2020년도 정기총회와 별도의 대의원 총회를 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 관계자의 허위문서 작성 및 동 시행,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일, 한검 제2차 이사회에서는
- 2021년 1월의 제16대 중고연맹 회장 선거는 무효화 하고
- 중고연맹 임원의 업무정지
- 제16대 회장 선거 재 실시를 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한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후속조치로
- 2022년 8월 11일 중고연맹 임원의 업무정지와 한검에서 관리
이사로 변형준 이사를 파견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 2021년 1월 29일 시행한 김종덕 회장 인준사항
- 2021년 2월 9일 시행한 부회장 2인의 인준사항
- 2021년 4월 12일 시행한 부회장 3인, 이사 28인, 감사 1인의 인준사항 등 한검에서 중고연맹의 임원들에 행한 기 인준 사항은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전국연맹체조직운영규약 제6조 제4항에 의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이 한검에서 중고연맹의 임원에 대한 인준을 취소함에 따라 중고연맹의 임원은 한검에서 파견한 감사, 김지천 감사 1인만이 그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는 한검에서 실시한 2월 9일의 감사와 6월24일 실시한 재감사를 하게 된 경위와 경과 내용을 각 회원단체에 알려드리며,
6. 중고연맹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한검 정관 제8조 제2항 제4호 및 동 제24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본 중고연맹 임시회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명 : 임시회원총회
나. 회의일시 : 2022월 8월 24일 11:00
다. 회의장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라. 회의안건 :
◦본 중고연맹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논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마. 참석대상 : 회원단체장(학교장) 또는 회원단체장이 지명하는 대리인
바. 참석자 명단 제출 : 각 회원단체에서는 회원총회에 참석자 명단을 첨부 양식에 의거 2022년 8월 22일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jch58@hanmail.net 김지천 감사 메일)
첨부 : 1. 회원총회 참석자 명단 (양식)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감사 김지천